회원의 자격과 임기

환경한림원은 환경한림원회원으로 구성한다.
정회원, 원로회원, 일반회원, 단체회원, 명예회원 및 외국인회원으로 한다.

회원 관련 정관 조항

제5조 (회원)

  • 1. 환경한림원은 환경한림원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회원은 정회원, 원로회원, 일반회원, 단체회원, 명예회원 및 외국인회원으로 한다.
  • 3. 정회원 정수는 200명을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정수는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
제6조 (회원의 자격)

  • 1. 회원의 자격은 환경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.
    • 1) 환경분야 연구 및 그 결과의 정책개발, 실용화 및 보급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
    • 2) 환경관련 산업분야에서 선구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기여를 한 자
    • 3) 환경관련 교육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자
  • 2. 정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7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. 외국인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4. 원로회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.
  • 5. 단체회원은 환경관련 기관, 단체, 및 기업으로 하며 단체 회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한다.

제7조 (회원의 선출 및 탈퇴)

  • 1. 정회원은 정회원 및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회와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2. 정회원 이외의 회원 선출, 회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.
  • 3.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한림원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원의 임기 등)

  • 1. 정회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임기 중 70세가 되면 그해 말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.
  • 2.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임기는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.
  • 3. 회원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.

제9조 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
  • 1. 환경한림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. 환경한림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환경한림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필요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.